선의 2

[채권양도] 채권양도양수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

제449조(채권의 양도성)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.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.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다118020 판결 [추심금] [공2015상,675] ​ 판시사항 ​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·증명책임의 소재(=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) /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‘선의의 제3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..

민법 2021.06.16

[대리]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타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만을 소지, 등기권리증 없을 경우 대리 또는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?

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다카102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 ​ 판시사항 ​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​ ​ 판결요지 ​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(갑)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을 소지하였을 뿐 ​ 대리인으로서는 의당 제시될 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​ 또 피고는 원고가 같은 시내의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었으므로 ​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의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원고 본인에게 상대방의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좀더 적절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니 ​ 피고가 이 경우에 막연히 위 소외인 등의 말만 믿고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..

민법 2021.06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