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감증명서 2

[대리]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타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만을 소지, 등기권리증 없을 경우 대리 또는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?

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다카102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 ​ 판시사항 ​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​ ​ 판결요지 ​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(갑)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을 소지하였을 뿐 ​ 대리인으로서는 의당 제시될 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​ 또 피고는 원고가 같은 시내의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었으므로 ​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의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원고 본인에게 상대방의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좀더 적절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니 ​ 피고가 이 경우에 막연히 위 소외인 등의 말만 믿고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..

민법 2021.06.15

[대리] 인감증명서 교부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?

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7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​ 판시사항 ​ 1.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​ 판결요지 ​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 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. ​ ​ 인장 및 등기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,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
민법 2021.06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