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4다24985 판결 [구상금] [공1995.2.1.(985),626]
판시사항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|
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. |
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, 제396조 제126조(권한을 넘은 표현대리)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396조(과실상계)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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